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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형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성형수술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초상권을 주어 제 사진을 성형외과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 하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4월 중순에 윤곽수술을 받았는데 12월이 된 지금도 여전히 턱이 너무 아픕니다. ct촬영을 해봤더니 뼈가 녹았다고 합니다. 제거 수술을 되는대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준 원장님이 다른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뼈가 녹아 조그만 자극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터라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아랫니 치아도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수면 중 뒤척이다 조금이라도 배개에 닿아도 아파서 깹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초상권을 샀다곤 하나 전액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합의금(수술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턱이 아픈 상황이라 다른 병원에서 먼저 관련수술을 받고서 그 이후에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 다른 병원에 간 원장님을 고소해야 하나요? 해당 병원을 고소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정보를 얻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 간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