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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말 동네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음 2. 수술 이후 일반적인 사례와 다르게 시력회복이 되지않고 통증이 지속됨 3. 해당 의사는 시력이 회복 가능하다고 말하고 약 1년간 본인이 치료를 지속함 4. 1년간 시력회복이 되지않자 해당 의사는 수술당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녹취는 없음) 대학병원에 인계(비용일체는 의사본인이 부담) 5. 2022년 말부터 대학병원에서 약 1년간 통원 치료가 계속되었고 얼마전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함을 통보받음(한쪽눈 실명) 피해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고령 등의 사유로 소송보다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한쪽 눈 실명 시에 대략적인 합의금액,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