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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백내장 수술 후 한쪽 눈 실명, 합의금 산정 사례에 대한 정보

1. 2021년 말 동네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음 2. 수술 이후 일반적인 사례와 다르게 시력회복이 되지않고 통증이 지속됨 3. 해당 의사는 시력이 회복 가능하다고 말하고 약 1년간 본인이 치료를 지속함 4. 1년간 시력회복이 되지않자 해당 의사는 수술당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녹취는 없음) 대학병원에 인계(비용일체는 의사본인이 부담) 5. 2022년 말부터 대학병원에서 약 1년간 통원 치료가 계속되었고 얼마전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함을 통보받음(한쪽눈 실명) 피해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고령 등의 사유로 소송보다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한쪽 눈 실명 시에 대략적인 합의금액,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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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을 하신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라면 결국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요, 아버님께서 고령이시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 위자료 명목으로서의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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