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시설 관리 목적, '성적 목적 침입' 결여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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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시설 관리 목적, '성적 목적 침입' 결여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시설 관리 목적, '성적 목적 침입' 결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트니스센터 관리 책임자로서, 위 센터 지하 1층에 있는 남성 전용 샤워실의 배수 펌프 제어반이 탈의실 구역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운동 후 탈의 상태로 있던 피해자 B가 있는 위 탈의실에 "배수 펌프 점검"을 핑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가리키며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잠시 응시하며 이어서 탈의실과 연결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피트니스센터의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침입의 고의' 및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근거와 같이, 피의자가 시설팀장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배수 펌프 제어반 점검이라는 업무상 목적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급한 마음에 탈의실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속단하고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진입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탈의실 내에 머문 시간이 점검에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 정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침입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주관적 요소, 즉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업무상 목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목적의 존재를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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