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목적범'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왁싱 광고를 위해 운영하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시술 금액 등을 문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시술 중에 사정이 가능하냐”, “예민한 편인데 안 되는 것이냐”, “신체를 만지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성적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당시 왁싱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과정에서 남성 고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가 제공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자 문의를 하였을 뿐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왁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실제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행위는 구성요건의 초과주관적 요소인 목적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혐의가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피의자가 문제 된 문구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집중됩니다. 피의자는 당시 왁싱 관련 정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유사시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왁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정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니라 업계 실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변소와 부합합니다. 결국 메시지 내용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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