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추행 고의 불인정,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 B를 태우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A는 피해자의 집 근처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초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해야 하며, 단순 접촉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호의적 태도와 선행 입맞춤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였고, 피해자가 즉시 제지하자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지속하며 호감을 표시한 정황은 피의자가 강제성을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일시적 착오에 의한 것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즉 주관적 고의를 입증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기습추행 유형에서는 행위자의 순간적 판단, 관계의 맥락, 상황적 착오 가능성 등이 촘촘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률 기준에 따라 하나씩 검증했고, 당시 정황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역시 단독으로 범죄 성립을 지지할 정도의 신빙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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