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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제한 범위가 매우 넓고 실제 취업에도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적용되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폭넓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해당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해 명령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20~30대 취준·이직 단계 의뢰인의 경우 경력 단절 위험이 매우 크므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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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