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특수교사,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시작 – 교사에게 내려온 뜻밖의 의혹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학생의 보호자가 “아이 몸에 피멍이 있다”며 곧바로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을 위해 헌신해온 의뢰인에게 이는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기 초부터 스스로 팔을 물거나 의자·책상에 부딪히는 등 자해 행동이 빈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손을 잡고 제지해왔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교실에 CCTV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장면을 녹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보호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기록과 진술만으로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 기록과 진술로 사실을 다시 세우다
저는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수업일지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자해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날짜별로 명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보호조치’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또한 당시 교실에 함께 있던 보조교사와 특수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 모두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학생이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청 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행동은 생활지도 범위 내 보호 행위로 보이며,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의견서를 통해 학생의 상처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음을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이 사건이 고의적 폭력이 아니라 자해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불기소)’
수원지방검찰청은 모든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 아동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 상처 역시 자해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 참고인 진술과 교육청 자료가 모두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한 보호활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길었던 불안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특수학급 교사는 늘 ‘보호’와 ‘제지’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복잡한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가 없어도, 기록·진술·조사 결과만으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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