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오산시 원동 산42-1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050,000원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은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됨을 보장하고 확약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위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근거하여,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46,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담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납입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애쓰시기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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