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48-3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피고 (가칭)양지지역 산업연계 협력단과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회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출자자인 피고 협력단과 시행자인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34,000,000원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가칭)양지지역 산업연계 협력단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피고 협력단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반환보증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인 점,
의뢰인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의 액수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단계로 보아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보장 여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반환보증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회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협력단 회원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환불 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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