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북동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로 가입계약 취소, 분담금 7,500만 원 반환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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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로 가입계약 취소, 분담금 7,500만 원 반환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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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로 가입계약 취소, 분담금 7,500만 원 반환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수****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승계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80~85%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승계 계약 당시 실제 토지 확보율은 약 10%에 불과함에도 피고 측 직원은 의뢰인에게 80~85%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이 매우 안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여 위 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 내지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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