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0,03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 측에게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원의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지는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90,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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