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본 조합이 2022. 12. 31.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 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30,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측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마치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의뢰인 역시 해당 약정에 따라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중대한 착오 하에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 내지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서 수령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신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