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네가 쓴 문서잖아" 필적 감정 뒤집고 무고죄 '무죄'
[무고] "네가 쓴 문서잖아" 필적 감정 뒤집고 무고죄 '무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 "네가 쓴 문서잖아" 필적 감정 뒤집고 무고죄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선박 매각 대금 정산 문제로 동업자들과 다투던 중, 동업자 C씨가 작성해 준 것이라며 '확인서'를 근거로 C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확인서는 C씨가 쓴 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쓰고 서명한 위조 문서"라며,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C씨를 고소했다는 혐의(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필적과 확인서 서명이 유사하다는 대검찰청 문서 감정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과학적 증거'인 필적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상반된 감정 결과 활용: 대검찰청 감정 결과와 달리, 법원 촉탁으로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강조하여,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 핵심 증인 진술 탄핵: 확인서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C씨와 이를 보관했다는 B씨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계속 번복되고 서로 모순됨을 밝혀냈습니다.

  • C씨는 작성 장소와 경위에 대해 "세 명이 같이 썼다" → "누군가 썼다" → "기억 안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 B씨 또한 문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과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측 감정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무고죄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필적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추가 감정을 통해 반대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구성을 밝혀내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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