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배우자 의심해 공개발언, 합의 없었지만 '선고유예'
[모욕] 배우자 의심해 공개발언, 합의 없었지만 '선고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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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배우자 의심해 공개발언, 합의 없었지만 '선고유예' 

우정수 변호사

선고유예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도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주차관리원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를 향해 "불륜했잖아", "더러운 X", "발정 났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어려움

  • 모욕의 성립: 다수가 듣는 곳에서 구체적이고 경멸적인 욕설("더러운 X", "씨X" 등)을 하였기에 모욕죄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합의 부재: 피해자(배우자)와의 감정 골이 깊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죄에서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주장: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초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부부 싸움이나 이혼 과정에서의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당사자 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 없이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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