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급여 허위청구』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치료받은 적도 없는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치료한 바 없는 내용의 처치 내용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치료한 내역을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허위청구의 사례입니다.
허위청구 사실 확정
보건소, 심평원 등에서 허위청구로 인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이 허위청구를 하였다는 사실확정을 해야만 합니다.
대게는 어떤 첩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임하여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일상적인 지도, 감독 과정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사실확인서
보건소, 심평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게 사실대로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면서 허위 진료비 청구가 있었음을 자인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처를 받기 위해 무작정 보건소, 심평원에서 원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우(愚)"를 범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허위청구는 단순히 과징금, 영업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사기죄)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보건소, 심평원의 조사 과정이 괴롭다고 단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시인하고 나중에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다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수사기관, 법원은 처음과 진술이 다른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안 믿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고 판시하는 등 최초 조사 당시 자필 확인서는 혐의인정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허위청구로 조사시에는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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