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한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들인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 대신 회사를 상대로 사취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3,800억 원 대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해외에 게임기를 설치해 연 30%의 투자수익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결국 피고(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은 2018. 10. 월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소송을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개인에 대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시하는 민사소송이 난항을 겪자 소송 도중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제한 변호사의 조력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사취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개인이 받은 형사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별개 법인인 회사에 대해 진행한 사취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뢰인이 투자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과실이 있다면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가 과실상계로 감액되는지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법원에서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왜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주장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석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같은 회사를 상대로 다른 대리인들이 진행한 소송은 모두 청구원인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다른 결론을 얻기 위한 법리를 준비해 서면을 작성하였으머, 기존에 사취금 반환인지 약정금 지급인지 청구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아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③ (전략) 제210조 (중략)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변론진행단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본 변호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장해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회사)의 대표자가 피고(회사)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벌였고, 의뢰인들은 이로 인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해 의뢰인의 사취금 반환청구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들은 청구액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다단계 사기가 밝혀지고 그 대표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 입증으로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