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드라마에서 유사장면, 표절?
소설, 드라마에서 유사장면, 표절?
법률가이드
지식재산권/엔터

소설, 드라마에서 유사장면, 표절? 

이제한 변호사

웹소설 게재 중인 작가인데, 내 작품과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경우

표절인가요?


1.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로 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 표현 "한 것이어야 합니다.

      표현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유사장면

   내가 쓴 소설에서 언급한 장면이 드라마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 즉 유사장면의 경우  

   기본적인 플롯이나 등장인물의 타입과 같은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


3. 스토리, 갈등구조 등의 유사

  그러나 어떠한 한 장면이 아니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스토리)과 등장인물의 교차, 갈등구조 등이 유사할 경우에는 " 표절 " 가능성 있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제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