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때 건설업체의 바지사장이었던 자로서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관련자의 제보로 시작되었는데 광역수사대는 해당 제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내심 확정하여 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다투라고 하며 자백만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믿고 검찰에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해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자백 취지로 한 경찰 진술을 번복한다면서 의뢰인의 번복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은 누구든지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업자는 (중략)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선처를 받으려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없기에 번복하고 있음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 및 다수 공범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이제한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고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한때 사장의 직책을 맡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실제로 업체를 운영하던 주범과 더 이상 일을 같이 한 적이 없으며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외 공범들 간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진술을 믿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모순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경찰, 검찰의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식에 비추거나 증거들 간의 모순들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바로 그 사람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제보로 인해 선입견을 지니고 있던 경찰의 수사를 가볍게 생각한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수사에 대응하여 의도치 않게 불리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의 번복이 인정되지 않아 범인으로 몰려 난처해진 의뢰인이었으나, 변호인이 시기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