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서 성매매처벌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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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서 성매매처벌법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서 성매매처벌법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알선자 C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한 후, 오피스텔 1201호에서 성매수남 B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 A는 총 11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알선자 C의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적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알선자 C의 강요와 위협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선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으며, 피의자 A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액과 객관적 채권액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이는 C가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며 공정증서 등을 악용하여 피의자 A의 약점을 잡아 성매매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록 피의자 A의 경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외부적으로는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자존감 저하로 인한 합리적 판단력 상실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게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처벌법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자 C의 진술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공정증서와 같은 형식적인 채무 증거가 실제로는 피의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도구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심리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특수성과 그로 인한 합리적 판단력 상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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