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로 고민하시던 의뢰인의 실제 승소사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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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로 고민하시던 의뢰인의 실제 승소사례 이야기 

정현주 변호사

승소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본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마케팅이나 운영 지원이 기대보다 부족하거나, 가맹비만 지출되는 느낌이 들 때 ‘차라리 독립해서 내 메뉴로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과 영업비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

최근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온 A씨(가명) 역시 이런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가맹계약을 종료한 뒤 독립된 상호와 메뉴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외관을 모두 철거했고, 메뉴 구성도 바꾸었으며, 상호 역시 본사 상표와 혼동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본사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받게 된다. 본사는 A씨가 “본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전체적인 영업 외관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계약 당사자도 아닌 A씨에게는 황당한 내용이었고, 혹시라도 법원이 본사 주장을 받아들일까 두려움이 커져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결국 경업금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사들은 본사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A씨의 상호는 본사의 상표와 형태, 외관, 사용 방식이 모두 달랐고, 단지 동일한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본사가 주장한 ‘영업표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역시 소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프랜차이즈 외관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했고, A씨의 메뉴 구성 역시 특별한 비밀이 아닌 일반적인 구성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즉, 본사 주장은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1.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지

  2.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봄은 이 두 요건 모두에서 본사의 주장을 배척할 논리를 철저히 구성했고, 그 결과 A씨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경업금지 약정은 단순히 “된다/안 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영업표지·계약 해지 사유·경업범위·지역 제한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전 직장이 갑자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업금지 위반을 주장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사나 회사 측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업금지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사무소 봄에 상담을 요청하길 권한다.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피해 없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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