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권리금을 주고 여름 씨로부터 음식점 영업양도를 받았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말했던 양도인 여름 씨가 느닷없이 바로 근처에 가게를 차렸다. 처음에는 눈치라도 보는 듯 조용히 영업을 하는 것 같아 일단은 그대로 뒀는데 시간이 갈수록 sns 등에 마케팅 활동이 왕성해지고 심지어 기존 고객까지 연락이 와서 '분점을 차린 것이냐.'라고 물어보기까지 한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던 봄씨는 도저히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 충분한 숙고 끝에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 변호사님, 제가 비록 따로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법상 영업양도를 받은 거라서 여름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름 씨가 제발 이 근처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영업이랑 혼동까지 되고 있어서 매일 매출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봄씨에게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봄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름 씨의 행보를 그대로 지켜본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봄씨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과 여름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우선 진행해 보기로 했다. 봄씨는 많은 검색 끝에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와 경업금지 소송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던 전문 변호사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여름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바로 발끈할 줄 알았던 여름 씨는 어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고도 어떠한 연유인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봄씨가 따로 접한 소식에 따르면 여름 씨는 봄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한다. 물론 영업을 양도받은 다른 사람이 여름 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웠다. 말 그대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 같은 외관만 가지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여름 씨가 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봄씨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여름 씨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빠져나가려는 수를 쓴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지만, 봄씨의 걱정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름 씨의 가게는 명의가 바뀌었으니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는 있게 되는 건가요? '
봄씨는 여름 씨가 이미 음식점을 영업양도하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이 바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에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구하는 청구취지가 이미 실현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바로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봄씨의 사례에서처럼 채무자인 여름 씨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을 제3자에게 영업양도하더라도 여름 씨는 언제든지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릴 수 있고(이는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를 막을 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소명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여름 씨가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여름 씨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인 인용이 되는 시기(상법 제41조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까지를 정하고 있다)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봄씨로서는 여름 씨가 바로 영업을 양도한 것이 괘씸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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