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과 배우자(여)는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소박하게 생활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전셋집 보증금과 가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전부 의뢰인 명의로 받았으며, 부족한 돈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전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2024. 1.경에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신년 기념 골프 여행을, 2024. 5.경에는 장인어른(배우자 부친) 환갑을 기념하여 환갑잔치 및 양가 부모님과 함께 골프 여행을, 2024. 7. 말경에는 친구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여행을, 2024. 8.경에는 장모님(배우자 모친) 생신을 기념해 가족모임을 하는 등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일구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복한 가정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제주도에서 다이빙 동호회를 즐기곤 하였는데, 2024. 7.경 그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배우자는 그 남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니며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시기는 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돈독한 가족행사를 함께 진행한 직후이기도 하고, 이 무렵 부부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 7.~8. 두 달 동안 5번이나 제주도에 외박을 포함한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존중하고자 배우자가 제주도에 간다고 할 때마다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배우자는 제주도에 다녀온 후부터 갑자기 카카오톡 잠금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은밀한 자세로 보낸다든지 등 안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4. 8.경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배우자가 어떤 남자와 손을 잡고 운전하거나 서로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서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신호대기 중 그 남자에게 먼저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영상 확인 후 배우자에게 제주도를 누구와 다녀온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본인 친구(여자) OOO와 다녀왔다고 당당하게 거짓말하였고, 이에 영상을 확인시켜주었더니, "어쩌라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며 의뢰인의 물음을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해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원래 우리 사이가 안 좋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대화를 몰아가더니 2024. 9.경 짐을 싸서 아예 제주도로 내려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난 그동안 오빠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내가 지금 집을 나가는 건 그 남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배우자와 상간남은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제주도에 동거하며 다이빙 동호회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은 해당 동호회 사람들의 SNS에 무수히 업로드되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의뢰인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관계 회복을 위해 2024. 11.경 제주도로 내려가 배우자와 상간남을 찾아갔는데, 상간남은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 당신이 지금 찾아와서 알았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며 의뢰인을 몰아내려고만 하였고(해당 동호회에 배우자의 친구도 회원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제주도까지 찾아갔음에도 "바뀔 것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뻔뻔스럽게도 2025. 1.경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자신이 외도를 하여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고, 의뢰인이 매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단절하는 성격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악화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나서야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정법원에 조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즉시 밝히고 사건을 본안으로 회부하여줄 것을 요청한 후, 배우자를 상대로 70,000,000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제기와 함께, 배우자의 산부인과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15,000,000원에서 최대 30,000,000원 정도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고, 상간남과 계속해서 동거하며 임신과 출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일반적인 위자료를 안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빈틈없는 증거수집과 이를 통한 사건의 재구성, 철저한 자료 분석과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의뢰인은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출산 직후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해당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지는 못하였고 분할로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판사님으로부터 "대전가정법원에서 거의 한 번도 30,000,000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이 없으니 피고는 이쯤에서 만족하라"라는 핀잔까지 들어가며 배우자 뿐만 아니라 법원과도 싸우며 그 노력으로 받아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 당연히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파탄, 그 뒤에 숨겨진 억울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셨듯, 저희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내기 위해 법원과의 다툼까지 감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가사, 상간 소송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가장 치밀하고 헌신적인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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