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시리즈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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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시리즈 (2) 

김민희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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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 사례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단을 '제공 받은 자'로 기소된 군무원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로, 법률 해석의 미묘한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군무원이었던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 ○○○로부터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일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 명부에는 승진 대상자들의 성명, 소속, 서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동료에게 명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로, 정확히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행정직군, 행정/군수 직별 승진 대상자 순위가 궁금하다, 알려달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 6급 ○○○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 승진후보자명부를 촬영한 사진 5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 ●●●,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책, 순번, 연령, 총점, 서열)를 제공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조직 내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훈에서 배제되는 등 상당한 비금전적 불이익과 억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검찰은 명부를 제공한 동료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 기소가 치명적인 법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명부를 제공한 동료는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핵심 방어 논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직원 등 실무자)를 의미합니다.

즉, 조직 차원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동의·보호조치·취급자 관리 같은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주체가 처리자이고,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제 입력·취합·정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직원은 취급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것은 오직 '개인정보처리자'뿐이라는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이 문언상 두 주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자가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는 해당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부 직원이 스스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큰 틀을 정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교육·감독하고, 보호조치를 총괄하는 위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부를 제공한 동료는 단지 부서원으로서(직위가 "담당"으로서 과장이나 책임의 직책과 같은 같은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부를 만드는 자료를 취합하는 실무 업무를 맡았을 뿐인 자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만이 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지휘·감독, 교육 등의 의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즉, 명부를 제공한 동료 ○○○는 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제공했고, 수령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구조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

군사법원 재판부는 제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자와 취급자를 문언상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내부 직원인 ○○○은 부서원으로서 일부 정보를 취합해 명부를 만드는 실무 담당자였을 뿐,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취급자를 지휘·감독·교육하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인사명령에도 개인정보취급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들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 임용 후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명부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명부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변론을 통해 충분히 피력되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군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실무자를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려던 기소에 대해 법률의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법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사건은 작은 용어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조직 내 역할과 권한,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형사사건 혹은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 조항의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민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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