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강사님들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서 출판에 참여하여 원고를 마감했으며, 추가로 다수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우 바쁘게 2025년 하반기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도서 출간이 완료되면, 다시 자세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발주한 피고(발주처)를 대리하여 용역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계약기간을 도과하면, 추가 용역비를 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한 발주처였고, 공사 감독을 위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원고)는
👉 “계약기간이 초과되었으니 기존 용역비 외에 추가 용역대금도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쟁점은 🚩 “계약기간을 도과하면, 자동으로 추가 용역비를 줘야 하는가?” 였습니다.
승소 포인트 ①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수성을 명확히 설명
건설사업관리 용역(CM)은 일반 용역과 다릅니다.
“CM용역은 ‘기간’이 아니라 ‘인월수’로 돈이 정해집니다”
상주 기술자의 실제 투입 인원 × 월수(인월수)
여기에 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 이 방식으로 용역대금이 산정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추가 대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다음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약속된 인월수만큼 기술자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아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오히려 감액 정산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기술자 인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 용역기간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대금 외에 추가 용역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한 문장으로 원고의 추가 용역비 주장은 핵심부터 무너졌습니다.
승소 포인트 ② - 계약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입증
원고와 피고 모두 용역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입찰공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술자 재치계획표, 착수계, 근무상황부 등의 모든 문서를 교차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 과업지시서상 시공단계 이후까지의 업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 계약문서 어디에도 “기간 초과 = 추가 대금 지급”이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추가 용역대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용역제공 기간 역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인월수와 용역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함이 타당하다.”
승소 포인트 ③ -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실제 정산’까지 끝냈다
이 사건의 진짜 난이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법리 싸움이 아니라,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실제 투입 인원
실제 근무 일수
실제 인월수
를 하나씩 전부 다시 계산해서 정산금액이 이미 초과 지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 피고는 정산금액 전액 지급 완료
✅ 원고는 추가 청구 전부 기각
✅ 완전한 전부승소 판결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성(성격)을 기초로 하여, 계약 문서를 이루는 수많은 서류들(과업지시서, 배치계획표, 근무상황부 등)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용역대금 정산 금액의 타당성 검증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도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정산 금액의 타당성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CM용역 추가 대금 청구를 당하신 발주처
🚩 용역업체와 정산금액 분쟁이 있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용역대금 소송
🚩 기술자 인월수 기준 분쟁
👉 다수의 건설·재개발 용역 분쟁을 직접 수행한 홍수임 변호사가 구조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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