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자 매도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전략
[재건축] 현금청산자 매도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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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자 매도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전략 

홍수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 미신청자 등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매도청구소송

핵심 쟁점과 실전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자 매도청구소송, 핵심은 ‘매매대금 평가 기준일’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90일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분양미신청자 등 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최대 핵심은

매매대금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언제인가입니다.

판결의 충돌

과거 대법원(2010다73215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적용되던 사안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7. 2. 8.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로

개정된 이후 여러 판결에서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일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더이상 위 대법원 법리는 적용될 수 없고,

매매대금 평가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

(소장 부본 송달일) ​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어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경우도

매매대금 평가 시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판례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VS

'소장 부본 송달일'

두 기준이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고등법원 판결 있음)

당사자별 대응 전략 정리

위 쟁점을 정리해줄 수 있는 사건이

2025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

당사자별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청산자(피고) 입장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청구해올 경우,

➤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항변 가능

➤ 두 시점에 대한 감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 대법원 판결 대기 중임을 근거로

기일 추정 요청도 전략이 될 수 있음

🔹 재건축조합(원고) 입장

피고 항변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주위적 + 예비적으로 구성

(두 시점 기준 동시 주장)

➤ 감정 역시 두 기준 시점을 전제로

동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실전 팁: ‘합의’를 통한 전략적 마무리

​조합은 빠른 소송 종결을,

현금청산자는 높은 금액을 원하므로,

두 기준 중 더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 등을 시도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승소 전략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밖에, 현금청산자 입자에서는

현금청산자 지위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무효주장 등

소송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고

감정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다양한 조합과 청산자 측을 대리해 왔습니다.

실제 감정 전략, 항변 포인트, 청구구성까지

케이스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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