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거나(현금청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분양권을 갖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양권 부여 여부가 확정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 총회의결 →
한국부동산원, 관할관청 검증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과정 중 분양권이 없거나,
기대했던 단독분양권이 아닌 '공동분양권'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게되면
청구취지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제소기간(90일)이 지난 경우라면,
무효확인소송으로만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법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 해야 합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분양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거나
매수과정에서 분양권이 확실하다고 설명한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매매계약 내용, 매수 경위 등에 따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책임
중 하나가 되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매매대금 - 매도 당시 보장한 분양권이 없을 경우의 부동산 가액'
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분양권이 안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약,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싶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조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배정 여부에 대한
설명, 조사, 확인 의무를 해태했다면
공인중개사와
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중개사협회
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매수인 본인도 과실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매수시
분양권 부여 여부는
도시정비법령, 시도조례, 관련 판례 등
법령의 정밀한 해석과 함께
부동산 소유관계, 권리변동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홍수임 변호사는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현금청산자 입장에서
다양한 분양권 분쟁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이 안 나온다고요? - 법적 대응방법 정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d0104ec0a0d5886c150e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