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전처분의 중요성
이혼소송 사전처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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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사전처분의 중요성 

이제한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압류, 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외에도  "사전처분(동법 제62조)"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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