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압류, 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외에도 "사전처분(동법 제62조)"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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