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거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소년범 기록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열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논란은 31년 전 사건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 계기였으며, 해당 기록이 공개된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공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생활 침해이자 2차 가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록 열람과 공개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후보에 한해 소년기 중대 범죄 기록을 조회해 유권자에게 공개하자는 법안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다수는 “과거 미성년 시절 행위를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소년기 범죄 기록의 공개나 열람을 쉽게 하는 방향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열람 조건을 완화하면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는 소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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