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퇴거 거부 해결한 승소사례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퇴거 거부 해결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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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퇴거 거부 해결한 승소사례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의 점유 문제입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 개시 후 망인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도 기여했으니 집은 내 것이다”, “퇴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 상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이번 사건 역시, 부친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해 큰 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정확한 법리 대응과 빠른 보전처분으로 전부 승소하며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며 망인 소유 부동산을 요구하거나 퇴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는 사실혼 배우자의 요구 정당한가?

부친이 사망한 후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부친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분이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에 본인이 기여를 했다며 반소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을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상속재산분할(민법 제1007조 이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없고,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규정은상속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 주장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실무에서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이하) 또는 동거·부양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적 청구로 별도의 금전청구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지만,이번 사례처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퇴거 거부어떻게 해야 하나?

— 건물인도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정답

상속재산 분쟁에서 퇴거 거부는 매우 흔하지만,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강제 퇴거시킬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점유자를 바꿔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카라 법률사무소는 이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고,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신청 후 2주 이내 가처분 결정 확보

✔ 이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

✔ 집행관 입회 아래 개문·고시 등 집행 완료

이 일련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대방의 점유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무단 점유 기간만큼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재산을 점유하면 ‘부당이득’이 발생하며 이 경우 실제 월세 수준 또는 시가 상당액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법리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무단점유한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 소송과 함께 망인 사망시점 이후부터 무단 점유한 기간까지 150만 원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문제는 감정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건물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사실혼 점유 문제, 부당이득 반환 등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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