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한 뒤 “이제 남은 재산만 가지고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정당한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정받게 되고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증거 확보가 늦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인 몰래 인출한 예금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몰래 인출한 예금,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상속개시 시점에 은행 잔액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은닉된 재산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미리 인출해 사용한 금액은 잔액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이런 고민으로 방문하셨는데요,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는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의 통장에서 1억 원을 몰래 인출한 뒤 본인의 딸들과 남아있는 상속재산만 나누자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상속인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회자료를 확인하여 새어머니가 부친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심상속조회를 통해 상속인은 망인의 전체 계좌 보유 현황, 과거 입출금 내역, 펀드·예금·보험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일부 상속인의 사적 사용이나 은닉 시도는 계좌 조회·거래 흐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출 사유가 정당한 지출이 아니고개인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이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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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된 예금,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인지 판단할까?
상속인이 인출했다고 해서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인출이 정당한 지출인지, 아니면 부정소비 또는 은닉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망인의 치료비·간병비가 아닌 용도 불명 지출
상속인 개인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
망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시기(치매·입원 등) 대규모 인출
예금이 반복적으로 상속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부친 사후에 새어머니가 인출한 1억원은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추가로 상대방들이 생전에 받아간 특별수익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망인 생전에 예비 상속인에게 건너가는 재산을 말하는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친 사후에 남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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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후 몰래 인출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성공!
이미 인출된 예금, 상속재산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려면 우선 사망 시점 기준으로 잔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체 거래내역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액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부정소비” 주장
→ 인출한 금액만큼 상속분이 줄어들거나,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② 상속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 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금전 반환이 가능.
③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더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출된 예금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환원했고, 최종 분할금에서 그 금액을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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