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몰래 인출된 예금 어떻게 찾아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 몰래 인출된 예금 어떻게 찾아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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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몰래 인출된 예금 어떻게 찾아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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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한 뒤 “이제 남은 재산만 가지고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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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모르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정당한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정받게 되고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증거 확보가 늦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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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인 몰래 인출한 예금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몰래 인출한 예금,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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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시점에 은행 잔액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은닉된 재산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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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리 인출해 사용한 금액은 잔액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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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이런 고민으로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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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는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의 통장에서 1억 원을 몰래 인출한 뒤 본인의 딸들과 남아있는 상속재산만 나누자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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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상속인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회자료를 확인하여 새어머니가 부친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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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심상속조회를 통해 상속인은 망인의 전체 계좌 보유 현황, 과거 입출금 내역, 펀드·예금·보험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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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의 사적 사용이나 은닉 시도는 계좌 조회·거래 흐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출 사유가 정당한 지출이 아니고개인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이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인출된 예금,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인지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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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인출했다고 해서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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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그 인출이 정당한 지출인지, 아니면 부정소비 또는 은닉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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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법원은

  • 망인의 치료비·간병비가 아닌 용도 불명 지출

  • 상속인 개인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

  • 망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시기(치매·입원 등) 대규모 인출

  • 예금이 반복적으로 상속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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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부친 사후에 새어머니가 인출한 1억원은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추가로 상대방들이 생전에 받아간 특별수익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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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망인 생전에 예비 상속인에게 건너가는 재산을 말하는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친 사후에 남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망인 사후 몰래 인출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성공!

이미 인출된 예금, 상속재산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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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려면 우선 사망 시점 기준으로 잔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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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전체 거래내역 분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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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은닉액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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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부정소비” 주장

→ 인출한 금액만큼 상속분이 줄어들거나,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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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 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금전 반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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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더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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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출된 예금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환원했고, 최종 분할금에서 그 금액을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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