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하직원 만취를 악용했다는 오해를 깨고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평소 술에 약한 피해자 B에게 폭탄주를 반복적으로 권하며 과음하도록 만들었고, 이어진 2차에서도 피해자는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에 가까운 피해자를 23:00경 코인노래방에서 부축해 데리고 나왔고, 귀가를 돕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23:50경 모텔 206호실에 들어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의복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택시 탑승 시 목적지를 말하고 모텔 이동 과정에서도 의사 표현을 했으며, 성관계 직후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귀가한 점은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 주장과 모순됩니다. 피의자는 부하직원을 챙기려는 의무감에서 이동을 도왔고,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다고 오인하여 합의된 성관계로 이해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억 공백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의 사건 전후 발언과 메시지 역시 강간 고의보다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도덕적 불안감의 표현에 가까워 보입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저희 변호인단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의자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주관적 사실만으로 법률상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모텔 퇴실 시점 행동이나 사건 후 보낸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과는 이례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및 행동이 상호 합의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여지를 남긴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개진하여,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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