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사후 정황을 근거로 준강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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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사후 정황을 근거로 준강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사후 정황을 근거로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세 사람은 함께 새벽까지 과음을 하였습니다. C가 먼저 귀가한 후 A와 B는 B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과 음식을 섭취하였고, B는 과음으로 어지러움·구토를 보이다 거실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후 08:30경 A는 술에 취해 잠든 B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상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삽입 여부 등 핵심 부분이 단계별로 변경되고, 시간 흐름에 따라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정교화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함께 잠들고, 다음 날에도 식사·음주·대화를 나누며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은 준강간 피해자로서는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신고 또한 말다툼 직후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되어 고소 동기가 불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구성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단순한 취기나 술자리 이후의 흐릿한 기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상태를 정신적·육체적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판단력 상실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만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저희는 그 진술의 비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양태, 그리고 피의자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동 경로를 결정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와 명백히 모순되었습니다. 더불어 고소 시점 및 동기 역시 정서적 갈등 또는 관계 단절 이후의 대응 형태처럼 보이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은 ‘유일한 증거’이기 이전에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준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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