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샤워실 훔쳐보기 오해, ‘실행의 착수’ 부정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새벽 1시 30분경, 피의자는 한 여자대학교 기숙사의 후면 외벽으로 접근했습니다. 해당 기숙사 2층에 있는 샤워실 창문은 지상으로부터 약 2.5미터 높이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내부 관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발판을 외벽에 설치한 뒤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앱을 구동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교내 시설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외벽에 밀착해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거기 누구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비원의 갑작스러운 발각과 외침에 놀란 피의자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현장에서 황급히 도주하려 하였으나, 곧바로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기숙사 샤워실 창문 외벽에 접근해 휴대전화를 비추었으나, 이는 판례가 요구하는 ‘촬영을 위한 실질적 실행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시각 촬영 파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경비원 영상에도 화면에 무엇이 비춰졌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특성상 당시 샤워실 내부에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도 높아 타인의 신체를 포착하려는 고의와 실행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조작이나 발판 설치는 단순 탐색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고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정면으로 다투는 싸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이대거나 샤워실 쪽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몰아가려 했지만,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촬영의 구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샤워실에 없었다는 점, 피의자가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화면을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나 캡처 파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행 착수’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특히 강력한 방어 장치였습니다. 포렌식 감정서를 근거로 촬영 앱 실행 이력 부재, 사용된 폴더 내 저장파일 전무, 삭제 흔적조차 없는 상태를 제시하여 ‘실행의 착수는커녕, 구체적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지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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