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항거불능도 아니고 폭행협박도 없는 허위 강간주장 무혐의♦️
♦️[불기소처분] 항거불능도 아니고 폭행협박도 없는 허위 강간주장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항거불능도 아니고 폭행협박도 없는 허위 강간주장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항거불능도 아니고 폭행협박도 없는 허위 강간주장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점에서 후배 B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과음으로 의식을 잃어가자 간음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A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B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B가 의식을 회복해 밀치며 반항하자, A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과 팔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누른 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나 폭행·협박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이므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핵심인데,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은 크게 충돌합니다. 술집 종업원과 모텔 업주는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부축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하차 후 정상적으로 걸어 이동했고,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내려와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강간 직후 즉시 항의나 신고 대신 택시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겁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합니다. 112 신고 기록 역시 모텔 방문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배치됩니다.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여 구성요건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외부 증거와 충돌되며 목격자의 기억과도 맞지 않는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 자체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과는 크게 달랐으며, 사건 직후의 태도와 일상적 행동들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성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술자리, 흐릿한 기억 정도로는 부족하며 정신적·육체적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기소에 필요한 증거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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