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만원 지하철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붕괴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만원 지하철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붕괴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만원 지하철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붕괴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만원 지하철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붕괴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퇴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 쪽으로 자신의 몸을 의도적으로 밀착시켰습니다. A는 전동차의 흔들림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 안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와 복부를 압박하며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만원 지하철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한 혐의를 받으나,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을 뿐 추행 의도나 행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피해자 진술 외 직접증거가 없으며, B의 진술은 추행 방식, 성기 접촉 여부, 손 사용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만원 공간에서 노골적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일반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으며, 즉시 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역시 부자연스럽습니다. B의 일행인 참고인 D의 진술도 내용이 다르고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였습니다. 반면 A의 진술은 일관되고, 혼잡한 전동차 특성상 비의도적 신체 접촉 가능성이 높아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교하게 흔드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 서술에 기초한 진술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려 했지만,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범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라는 기준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역시 스스로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만약 주장처럼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충분히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별다른 대응 없이 자리에 머물렀고, 오히려 침착하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모습이며, 수사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조사 초반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기록과 주변인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더 이상 강제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혐의 없음, 즉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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