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단순 종업원 행위로 본 성매매알선‧방조 무죄♦️
1. 사건 개요
1)주위적 공소사실 (성매매알선영업 방조):
피고인 A는 불법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유흥업소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는 이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범 C가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습니다. A는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서비스 내용과 대금을 상세히 설명하고 결제를 진행한 뒤, 여종업원 B가 있는 개별 방으로 손님을 직접 안내하는 등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예비적 공소사실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대가로 여종업원 B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A에게 제기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영업 방조는, 업소 운영자 C가 실제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경영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는 단순 종업원으로서 안내·결제 등 단순 노무만 수행했을 뿐, 영업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영자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 역시, A의 설명·안내 행위는 성매매가 당사자 간 독자적으로 성립할 정도의 주선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며, 단속이 개입되어 종업원 B와 손님의 의사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완성된 알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이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성매매알선영업 방조라는 혐의는 그 구조상 ‘알선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수준의 행위가 알선의 완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방조자의 영업적 성매매 알선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단순한 서비스 안내나 이용 설명 정도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주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일상적 접객행위와 구별 가능한 수준의 명확한 고의, 그리고 알선 구조 전체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의성과 구조적 공범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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