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의제강간 고의 부정: 피해자 진술 붕괴와 연령 인식 착오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나는 명문대 C과에 다니는 20세 대학생이다"라고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였으며, 피해자와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교환하며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락을 지속하던 중, 만나기로 약속하고 미리 예약해 둔 'J 모텔' 203호실로 안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B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16세 미만의 B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검사가 입증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그 고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나이 고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한 두 사람이 약 6개월간 온라인으로만 접촉해 A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채팅방에 ‘18 이상’ 해시태그를 달아 성년자로 보이도록 했던 점, 외관상 만 16세 미만으로 명백히 식별되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사정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A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제강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사실상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며, 이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교류 양상, 피해자의 외관 및 채팅 과정에서 노출된 정보 등 모든 간접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인물들과의 교류에서는 나이를 다르게 진술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고정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기회나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외모만으로 미성년자임을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현실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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