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핵심 증거 전무·진술 불일치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
♦️[불기소처분] 핵심 증거 전무·진술 불일치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핵심 증거 전무·진술 불일치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핵심 증거 전무·진술 불일치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 청소년인 B을 대기시킨 뒤,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A는 약 5시간 동안 여러 명의 손님을 상대하도록 하였고, A는 B에게 이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 남성 약 8명과 시간당 100,000원의 화대(피해자에게는 약 40,000원 지급)를 받고 성관계를 포함한 유사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약 800,000원의 영업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사실과 다수 충돌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민등록증 제시 주장과 달리 당시 B의 주민등록증은 존재하지 않았고, 업소 종업원들의 일치된 진술과 B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면 업소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B가 A가 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했으나, 통신·결제 기록은 A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사건 이후 A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진술도 통화내역과 배치됩니다. 제출된 질염 진단서 역시 본 사건과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증거로서 힘이 없습니다. 더불어 B가 스스로 업소에 찾아온 정황, 사건 후 언니와의 빈번한 연락, 항의 전화 내역 등은 고소 동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체적으로 B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실무상 강력한 증거로 취급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전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알리바이,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구조적으로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은 스스로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라는 기준은 단순히 진술이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조응하지 않을 때, 즉 “설득력이 붕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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