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로 본 CCTV 제출의 정당행위 판단 기준
고소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제출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
아파트·상가·주거지역에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증거가 CCTV입니다.
그런데 막상 CCTV 영상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데, CCTV 제출이 왜 범죄가 되는가?”
“영상에는 얼굴이 나오는데 동의 없이 제출하면 처벌될까?”
이 질문들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게시판 부착 장면’ CCTV 제출이 문제된 이유
A 씨 부부는 아파트 입주민 C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자,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C 씨가 공고문을 붙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A 씨 등이 수집 목적을 벗어난 CCTV 이용·제공을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와 함께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원래 목적은 온라인 투표·체납 관리·비상 연락
고소를 위해 제출한 것은 ‘수집 목적 초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행위 아님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 : “고소 증거 제출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하며 중요한 기준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1)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행위 가능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될 수 있다.”
즉, 고소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CCTV 영상 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제출된 CCTV 영상은 민감정보가 아니고, 범죄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해당 영상은 단순히 공고문 게시 장면을 촬영한 정도였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민감정보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하고, CCTV는 필수적 자료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CCTV 영상은 고소 대상자 특정과 범죄 경위 파악에 필수적 자료
수사기관도 결국 압수수색 등으로 동일 영상을 확보했을 것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직접 제출했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고소 목적에는 공익적 측면도 존재
A 씨가 개인적 갈등으로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는 본질적으로 범죄 신고와 범인의 소추라는 공익적 기능을 갖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당행위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이 누구인지(수사기관인지, 사인인지 등)
제출한 정보가 고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비실명화·편집 등 안전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
개인정보의 성질(민감정보 여부), 양, 침해 정도
영상 제출 대신 가능한 대체 수단 존재 여부
피고인이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이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CCTV 제출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상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매우 흔합니다.
“CCTV는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니까 절대 제출하면 안 된다.”
→ 틀렸습니다. 고소·수사 단계에서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위법이다.”
→ 동의는 정당행위 판단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제출하면 안 된다.”
→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논리를 부정했습니다.
CCTV 증거 제출은 처벌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고소 행위일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고소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즉, CCTV 제출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핵심은 제출 목적, 영상의 범위, 공익성, 불가피성 등 전체 맥락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초기 조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CCTV 제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영상 제출이 정당한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고소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상가 등 관리주체가 형사리스크를 우려하는 경우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곧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건 구조에 맞춘 정밀한 분석과 진술 구성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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