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해진단서 제출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될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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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상해진단서 제출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될까? NO!! 

고용준 변호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피의자는 대부분 “이미 상해가 인정된 것 아니냐”는 불안에 빠집니다.


특히 진단서가 ‘2주 치료 필요’처럼 구체적인 기간을 기재하고 있어, 수사기관도 이를 강한 증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 12. 4.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5도11886 사건 판결은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진단서의 신빙성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강이를 걷어차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진단서와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가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발급된 점

  • 의사가 “진료기록부만 보고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기록만으로 상해가 단정되지 않는 점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재진, 추가 치료, 약 복용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단서의 존재가 곧바로 ‘상해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무엇인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통증이나 일시적 불편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어야 상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자연 치유되는 가벼운 타박·통증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시적 불편

  • 폭행이 없었어도 일상에서 흔히 발생 가능한 수준의 상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기타 및 상세불명 타박상’ 역시 객관적·의학적 근거 없이 단순 통증 호소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위험한 초기 진술

상해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가 있으니 끝난 거다.” → 사실이 아닙니다.

  • “통증을 느꼈다면 상해다.” → 통증만으로는 상해 아님.

  • “초기에 대충 말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구조를 고정합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의 첫 흐름이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큰 불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단서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실제 기준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 시점이 사건과 시간적으로 근접했는지

  • 작성 경위에 신빙성 의심 사유가 있는지

  • 진단 내용이 피해자의 원인·경위 진술과 일치하는지

  • 기존 질환과 새로운 손상인지 구별되는지

  • 사건 후 진료 경과(재진·약 처방·치료 지속성)가 있는지

  • 진료기록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이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지

이 요소 중 여러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 상해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다’는 자동 증거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시 한 번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단순한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사후에 작성된 진단서, 진료 경과가 없는 진단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진단서는 상해 발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상대가 상당히 시차를 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고소된 경우

  • 사건 당시 정황과 진단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에게 치료 경과가 전혀 없는 경우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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