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피의사건 수사입회후 무혐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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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피의사건 수사입회후 무혐의결정 

권우현 변호사

혐의없음

2****

1. 한때 경찰간부를 하는 후배를 만나 변호인의 조사 입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관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변호인이 있으면 피의자를 쪼을 수 없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넘게 경찰생활을 하는 대학동기로부터는, “나는 조사시 변호인이 입회하면 말도 안 걸고 쳐다 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일부러 무시한다면서 대놓고 변호인을 깔 본 무용담을 들은 적도 있는데, 한 때 동고동락한 동기였기에 그 인간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고 나름 자신의 자존심 지키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착한생각으로 좋게 넘겼습니다.

 

2.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의 내용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법정에서 이를 하나 하나 격파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법정에 가면 일단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람 심리가 다 그렇다 검사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유죄가 안될 사건을 기소하겠느냐?), 가능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조기에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득에 변호인자격에서 수사 입회를 하면 대부분 수사기관은 표면적으로나마 피의자에 대해 친절히 조사 하려고 노력하는데 소개할 아래 사건은 좀 의외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초반 존대를 하다 나중에는 시종일관 반말로 조사를 하더니, 수사기관이 던지는 질문내용의 취지를 읽어보면 이미 맘 속에는 유죄로 단정하고 유죄가 될만한 내용으로만 조서를 몰아가고 있었고(이미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조사를 마쳐 유죄의 심증을 가진 상황으로 파악되었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조서에 마지막 사인을 할 때에도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설명하고 논의 대화하는 것까지 논의 하지말라며 차단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권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하고 싶을 정도로 맘에 안 들었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인이 특정부분에 대해 수사요청까지 함에도 알아서 하세요라는 등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수사요청서를 적어 냈는데 피해자의 반박진술을 들어서인지 무시당하였음).

 

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 까? 기분도 더럽지만 십중팔구 유죄로 기소할 모양새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피의자에게 예측되는 결과를 알렸더니 피의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되었고, 그동안 연락이 없던 피의자의 배우자도 변호인에게 전화하며 절박한 목소리로 걱정을 하는 등 변호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그런 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자격사 중에 가장 힘든 직업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후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에 입회를 하였더니,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변소하는 내용을 전달받아서인지 피의자와 수사기관 사이에 왔다 갔다한 변소내용을 피해자는 어떻게 그리 상세히 알고서, 새로운 공격논리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대질에 임하였으나(그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음), 피해자가 대질시 주장하는 새로운 공격논리 즉 사실 주장이 거의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코너에 몰기 위해 불리한 진술을 연거푸 쏟아내었으며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이 누락할까 조서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 이후(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변호인이 다시 물어보며 반복진술을 유도하며 이를 계속 메모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도 조서에 안 넣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사 당일 밤 야근을 하며 가장 생생한 기억에서 3차 변호인의견서로 피해자의 주장을 유리하게 원용하며 반격을 하여, 결국 경찰의 무혐의의견을 이끌어내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결정을 받아 뒤집기에 성공(무혐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사시 변호인 입회가 가장 빛을 발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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