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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지급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물관리회사로 2020년 2월경 거래업체인 시행사에 2억원을 빌려주며 2021년 4월 준공예정인 오피스텔건물의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계약서 특약사항에 저희 회사가 시행사에 시설관리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해당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해당건물의 상가1개호에 대한 별도의 분양계약서(견질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내용: 본계약서는 시설관리보증금 이억원에 대한 견질용이며 이자는 보증금반환시까지 이백만원을 지불하고 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한다 불 이행시 본 계약서를 인정하며 저희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4개월째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있으며 시행사의 사정이 힘들어져 계약건물의 공사도 중단되어 공매절차 진행중이며 시행사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은 은행이자 미지급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한 시행사대표는 명의만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있으나 이 사람의 명의로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시설관리 계약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와 계약함) 이때 실제 대표를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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