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은 하급심이 사실임인 것과는 달리 법률심이므로 원심판결의 법적하자를 아주 잘 정리하여 상고이유서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고대리인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력의 부족으로 사실심의 준비서면처럼 상고이유서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고기각을 각오해야 하며, 설령 법적인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잘 요약해서 정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하자주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아래 판결서 기재와 같이 단 몇줄로서 기각이유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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