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분할, 이후 법적문제가 없을 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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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할, 이후 법적문제가 없을 까요?

절도범이 가져간 가방에 졸업작품이 들어간 usb, 귀걸이한쌍.화장품파우치를 돌려받지 못했고, 절도품 금액 (250만) 돌려받지 못한 물건금액 (50)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졸업작품이든 usb를 돌려받지 못해 3개월 걸려만든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용역을 고용해서 2주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절도에 따른 합의금 750만원을 용역에 따른 초기비용이 드니 그때까지 400, 이후 350만원으로 분할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우선은 다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쓰지 않을 생각이지만, 400만원을 주고, 350만원에 대해서는 갚지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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