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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방어 

권우현 변호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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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배우자와 아주 오랜기간 바람을 피며 성관계까지 수시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증여)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일시 앝은 교제를 하며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베푼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성격불일치 기타 불화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 내지 가족공동체가 상당 정도 깨진 상황에서 배우자와 바람을 펴 더욱 가정 파탄을 심화 시켰을 수도 있고, 배우자와 바람을 폈으나 일시적인 것이 불과하고 다시 배우자가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상간남 #상간녀도 더 이상의 #부정행위를 이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등 교제기간, 교제방법, 교제에 누가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교제시 성관계 여부, 성관계 횟수, 성관계발각으로 인한 재발방지 약속 후 재발여부, 현재 관계의 존속여부,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났는지 여부, #부정행위에 부부재산의 금전적인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2. 통상 원고되는 자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그 전부를 인용하는 사례 또한 그리 많지 않고 대체로 일부를 인정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쉽게 얘기하면 최대 3,000만원만 있으면 남의 배우자와 얼마든지 성교하며 바람을 필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에 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간남, 상간녀)

 

3. 그런데 위와 같이 #상간남,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를 약점으로 잡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물어 줄 위자료 이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타격을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이 안 되어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로 치부되어 상대 배우자가 더 유책하거나 상대배우자가 내심 이혼에 동의하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 등 다른 사정으로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절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곤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 아래 사례는 원고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당하였다가 본인이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소액 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확정)이 떨어진 사례(확정)인데, 상간자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지만 다른 한 편 원고의 처는 앞으로 같이 살기를 정말 원치 않는 원고와 어떻게 이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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