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돈거래 후 연락두절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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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거래 후 연락두절

1. 11월 15일 조씨가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함 100만원당 이자를 쳐줄테니,300만원 정도 필요하다함 내가 알겠다하고 조씨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함 2. 2시간뒤 전화가와서 총 500만원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함. 조씨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 송금함 3.11월 18일 조씨가 천만원짜리 수표라서 바로 송금이 안된다고 혹시 500만원이 더있으면 자기에게 보내주고 천만원 수표를 준다고함 내가 수표는 필요없으니 현금으로 달라함 4. 11월 21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니 제직확인,출저를 물어본다며 동대문에 자기가 아는곳이 있으니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 오후에 입금한다고함 5. 11월 22일 전화를 하니 통화중. 30분뒤 전화하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연락두절 ————-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디서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일단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조씨가 이런식으로 주변에 빌린돈이 3억이 조금 넘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돌려 받을 가능성이 낮은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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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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