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관련 민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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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관련 민사소송 승소사례 

권우현 변호사

피고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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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슬픔도 잠시 재물에 대한 욕심과 피상속인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부모 봉양에 대한 강한 보상심리 등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쉽지만은 않은데 몇가지 팁을 제공하자면,


 실제사례에서 피상속인을 모신 자식이 사전 보상심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말년에 나를 보살피는 자식에게 뭐라도 해 주고 싶은 피상속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정기예금이나 펀드 적금 등(차후 상속재산을 구성할 재물)을 일시 해제하여 사전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은닉 혹은 횡령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임에도 과감하게 피상속인의 예금을 임의 해지 또는 카드로 인출 은닉 소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데(수행했던 대부분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위와 같은 일이 다 있었다.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일탈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사후 은닉재산 등에 관하여 고소고발전이 전개되어 재산분쟁이 형사화되거나 은닉재산에 대해 추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상속재산의 수색과 조사를 마친 후 일거에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것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하며,


아울러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하여 놓고 서로 인식하는 바가 틀려서 정작 협의의 이행단계에서 숨어 있던 의견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분할협의는 반드시 문서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문서로 그리고 문구상 애매함 없이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법무사가 등기용으로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분할협의가 된 당해 부동산에 한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등기는 가능할 지언정 전체 분할협의를 반영하기에는 분완전한 것이다),


 아울러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협의전 수색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거나 과실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용이익이나 과실까지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아래 사례는 원고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구두로, 공동상속인 전원과 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속재산과 관련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재산을 피고 일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며 여러 가지로 청구한 사안에서, 본인이 피고대리인 자격에서 원고 주장을 상속재산분할협의 쪽으로 몰아 요건 부족,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기각을 시킨 사례입니다.

 

**아쉬운 것은 원,피고들은 이미 1#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누락된 상속재산, 빼돌린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재차 협의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격게되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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