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학교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녀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에는 폭행이나 감금 등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SNS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퍼뜨리는 행위 등 언어 폭력도 포함되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 폭력 내지 언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설령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가. 신고 접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 폭력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신고 등 다양한 루트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한 조사 외에, 전담기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개설된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부의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이른바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되는데, 자체해결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만약 위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이라면,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학생 측에서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자체해결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적 처분 없이 사안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1/3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면담하는 것인데, 각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화상,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면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보호시설, 집, 또는 학교상담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이 신고된 때부터 아래 조치 이행이 완료된 때까지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제한되며, 만약 가해학생이 조치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4. 결론
이상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개략적인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는 지속적인 변화는 겪으면서 개선되어 왔으므로,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절차 진행에 관한 의문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방안이 고민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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