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선도조치(교육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지 결정하는 것)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각 조치별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아래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한편 위와 같은 기준들도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부에서 제정한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아래와 같은 상세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각 기준의 의미
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피해를 입은 학생의 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 금액,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치료를 요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지속성은 발생 기간과 빈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성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였는지 여부, 피해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반성 정도
가해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가해학생이 보여온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반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선도 가능성과 화해의 정도
선도 가능성이란, 학교폭력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반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고, 가해학생의 부모와 가족도 적극적인 교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해의 정도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용서하였는지,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와 손실이 가해학생에 의해 보상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안과 별개로 민,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중이라면 화해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의의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장에게 요청할 조치를 결정하지만, 기준 자체의 추상성과 개별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가해학생이 진술할 때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만약 필요하다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가해학생의 입장을 충실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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