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5건으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친권자·양육권자가 엄마(의뢰인)로 변경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빠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그랬어요.
실제로 아이를 키운 건 엄마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요.
의뢰인은 이 상태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서류상의 양육자와 실제 양육자, 이 괴리를 끝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은 가사소송 중에서도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변경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내가 키우고 있으니 바꿔달라"만으로는 안 됩니다.
변경이 아이 복리에 실질적으로 이롭다는 점,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뺏기는 쪽은 양육비를 내야 하니까,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는 게 아이한테 더 낫다는 점.
실제 양육 이력,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숨겨진 소득.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가며 얻은 이득,
지금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가 "상대방이 상당한 양육비를 내는 게 맞다"는 심증을 갖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친권자·양육권자: 의뢰인(엄마)으로 변경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 지급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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